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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오늘부터 상가 임차인 '코로나 임대료 감면' 요구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2:00

정부, 국무회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아직 개천절 집회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시민단체에 대해 집회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에서 의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정세균 총리는 "이제 임차인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고 법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 연체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9.29 alwaysame@newspim.com

다만 정 총리는 이같은 조치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해달라"며 "세제혜택을 비롯해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도 적극 보완해 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으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꺾였지만 추석기간 또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추석특별방역대책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정 총리는 "아직도 고향 방문이나 여행을 고민하는 국민이 있다면 집에 머물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번 추석은 그리움을 참는 것이 효이고 답답함을 견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 하루의 집회가 힘겹게 다시 쌓아올린 방역의 둑을 허무는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불법집회를 원천차단할 것이며 집회를 강행하는 사람에 대해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4차 추경안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도 살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까지 추경은 70% 이상 집행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어제까지 총 176만명에게 약 1조9000억원이 지원됐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는 최대한 많은 분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신속한 지원에 계속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연휴가 끝난 후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해 준비를 각부처에 주문했다. 그는 "각 부처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와 국민들께 정책의 성과를 충분히 알려드리기 바란다"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감사가 협치를 통한 정책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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