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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코로나19 발병 9개월 만에 전 세계 사망 100만명 돌파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6:16

WHO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8개월 만
WB "아시아 경제성장률 1967년 이후 최저…빈곤화"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공식 사망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병이 확인된 이후 9개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지 8개월 만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23분 전 세계 총사망자 수는 100만1646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확진자 수는 3335만3615명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제 기준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서는 지난 27일(현지시각)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WHO 공식 통계 상으로 100만명이 돌파한 것은 28일이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2020.09.29 justice@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714만8045명 ▲인도 614만5291명 ▲브라질 474만5464명 ▲러시아 115만4299명 ▲콜롬비아 81만8203명 ▲페루 80만5302명 ▲멕시코 73만3717명 ▲스페인 74만8266명 ▲아르헨티나 72만3132명 ▲남아프리카공화국 67만1669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20만5072명 ▲브라질 14만2058명 ▲인도 9만6318명 ▲멕시코 7만6603명 ▲영국 4만2090명 ▲이탈리아 3만5851명 ▲페루 3만2262명 ▲프랑스 3만1744명 ▲스페인 3만1411명 ▲이란 2만5779명 등으로 보고됐다.

◆ 사망자 1월11일 중국 최초...9개월 만에 100만명 도달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중부 우한에서 27건의 '바이러스 폐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첫 사망자는 지난 1월 11일 중국에서 발생했다.

이후 지난 1월 15일 일본에서 코로나19 감염 첫 사례가 나타났으며 1월 20일에는 한국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다. 1월 2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긴급회의를 소집,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지만, 아직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4일 프랑스에서는 유럽에서 최초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이어 1월 30일 WHO는 코로나19 사태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로 선포하며 비상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식 절차나 정의는 없지만, 미국 CNN방송은 3월9일부터 팬데믹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2월 15일 프랑스에서 최초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미국에서 최초의 사망자는 3월 1일 시애틀에서 발생했다.

미국과 서유럽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월 2일 전 세계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4월 16일에는 확진자가 200만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도 13만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WHO는 5월 13일 코로나19가 후천성면역결핍증(HIV)과 같은 고질병이 될 수 있으며,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6월 28일에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50만명을 넘어섰으며 확진자도 1000만명으로 나타났다. 8월 11일에 누적 확진자 수 2000만명, 9월 18일 3000만명을 각각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일본은 올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1년 전격 연기하게 됐다. 올림픽 대회가 연기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4주 내 대회 연기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3월가 24일 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회의에서 1년 연기를 제안하면서 합의했다.

[로이터=뉴스핌] 김사현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 3D 프린트 모형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100만명 사망" 글귀 앞으로 전시되어 있다. 2020.09.28 herra79@newspim.com

◆WB "아시아 경제 성장률 1967년 이후 최저"

세계은행(WB)은 올해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으로 아시아 경제 성장률이 50여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며, 수천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9일 WB는 경제전망 갱신 보고서를 내고, 올해 동아시아·태평양(EAP)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0.9%에 그쳐 1967년 이후 5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WB는 중국의 경우 올해 2% 성장을 예상했다. 정부 지출 증가와 수출 호조, 코로나19(COVID-19) 발병률 감소가 중국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관측했으나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나머지 EAP 지역의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3.5%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WB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각국의 바이러스 확산 억제책이 경제 활동의 '상당한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WB는 "무역과 관광에 의존하는 EAP 경제를 강타한 대유행 사태 발 세계적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러한 각국의 국내적 어려움이 더 악화됐다"고 했다.

WB는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동아시아에서 최대 3800만명이 빈곤층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WB는 전염병의 경제적 충격은 하루 소득 5.50달러 미만으로 정의되는 빈곤층의 급증 결과를 낼 것이라며 그 증가 규모는 3300~3800만명으로, 증가세는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미 하원 민주당, 2.2조달러 '코로나19 2차 부양 패키지' 공개

미국 연방하원 민주당이 2조2000억달러(약 2572조2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경기 부양 패키지 내용을 공개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 미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캐피톨힐에서 주례 브리핑을 진행하는 도중에 두 손을 올리고 있다.2020.05.29 mj72284@newspim.com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하원 민주당에서는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내용을 공개했다. 여러 민주당 의원 보좌관들은 WSJ에 이번 주 안에는 본 회의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렸다.

패키지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식당, 항공사, 보육원, 공연장 등에 대한 지원금과 대통령 선거 우편투표를 위한 미 연방우체국(USPS) 지원이 포함됐다. 우편투표에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에서의 반대가 예상된다.

납세자 1인당 1200달러, 부양가족 1인당 500달러의 2차 현금지급과 지난 7월에 만료된 주당 600달러 실업급여를 갱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백악관은 주당 600달러 실업급여 액수가 불필요하게 많다는 입장이어서 이 역시 쟁점이다.

또 법안은 지난 8월 8일 만료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주와 지방 정부에 대한 4360억달러 예산지원과 푸드스탬프의 혜택의 15% 증대도 포함됐다. 푸드스탬프 혜택을 늘리는 것 역시 공화당이 반대하는 부분이다.

이밖에 법안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유통에 280억달러, 모든 산업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마련 예산에 20억달러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는 해당 부양 패키지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WSJ는 "법안이 상원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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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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