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북측과 충돌 우려해 쌍안경 등으로만 관측" 주장
해경 "해군이 수색구역 북단과 NLL 사이 수색했다" 반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총격으로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고 있는 해양경찰과 해군이 북한과의 충돌을 우려해 이씨 시신 표류 추정 지점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해경은 "표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해군 함정이 수색했다"며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경은 4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달 26일 표류를 예측한 결과 실종 공무원이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는 수색구역 북단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이 해역은 해군 함정이 수색했다"며 "해경과 해군은 수색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과 해군은 지난달 24일 오후부터 우리 NLL에서 남쪽으로 8㎞ 떨어진 곳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이씨 시신 수색 작전을 벌이고 있다. 위쪽은 해군 함정이, 아래 쪽은 해경과 관공선이 수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해경과 해군은 조류 흐름을 통해 이씨 시신이 우리측 수색 범위 북쪽 3.2km까지 표류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면서도 북한과의 충돌을 우려해 쌍안경 등으로만 관측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은 "남북간의 우발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NLL과 일정거리를 두고 수색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달 26일 공무원 이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는 수색구역 북단과 NLL 사이 해역을 해군 함정이 수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경과 해군은 수색계획 수립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수색에 동원된 함선들의 안전을 고려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