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주거 취약계층 보호 위해 조정위 권한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건수의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과 세입자 보호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발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6745건이다. '임대차기간, 계약이행·해석에 대한 분쟁조정 등' 가격 구분을 할 수 없는 조정건수를 제외하면 5,000건이다.
이중 보증금 '1억원 미만'이 3988건으로 80%이며, '1억원~3억원 미만'이 869건이다.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4857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수의계약 금지 지방계약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kilroy023@newspim.com |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고 현황 역시 보증금 3억 미만 주택이 전체 보증사고의 8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고 건수는 2035건인데, 이중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 경우가 1708건이었다. 5억원 이상 주택 사고는 5건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에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가격은 고공 행진하는데 주택 취약계층일 수록 잦은 분쟁에 시달리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분쟁 해결 비율은 신청 건수 대비 44%에 그쳤다.
김진애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 사고 건수가 보증금 3억 이하에 몰려있다는 점은 중위가격 수준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가 임대차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입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주거약자 보호와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분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회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4년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 [자료=김진애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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