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함정 탐조등·광학장비 사용"
"상황·여건 고려해 판단한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 시신 수색을 벌이고 있는 군과 해양경찰이 야간 수색에 필수적인 조명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군은 "다른 수단을 활용해 최선을 다해 수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군은 해경과 긴밀히 협조해서 가용 전력을 투입해서 해상수색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야간에는 함정의 탐조등과 광학장비 등을 활용해서 수색활동을 실시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명탄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다만 당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조명탄 사용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피격된 우리 어업지도선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중인 해경 [사진=인천해양경찰서] 2020.09.28 |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1일 이후 야간을 포함해 공무원 이씨의 시신을 수색하면서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야간 수색에서 필수적인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구조 주관기관인 해경에서 조명탄 지원 관련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해상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탐색구조작전은 해경 주도 하 실시하고, 군은 전력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