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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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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오늘 시작, 秋 아들·北 공무원 총격 등 이슈
잠적한 조성길 北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 한국에 정착
김종인 제기한 노동시장 유연화 이슈, 與 '허 찔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와중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방역과 정부 견제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국회는 회의장 주변 소독과 함께 회의실 내지 대기실의 인원을 50명 이내로 축소했고, 비대면 회의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혜 의혹 논란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 굵직한 이슈가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감 이전부터 여야는 증인 채택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쟁이 아닌 진실 규명과 대안 제시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간에서는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 전 대사 대리는 최근 망명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입니다.

당초 잠적 후 미국 등 제3국 망명설이 나왔었는데요. 조 전 대사대리는 스위스 등 망명을 타진하다가 결국은 한국을 택했다는 소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외유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임기 후반을 맞아 인사 쇄신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전문가들은 개각의 시기로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을 예상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나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슈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시대 첫 대사 망명···로마서 사라진 조성길 한국 왔다 /중앙일보
2018년 11월 로마에서 잠적한 북한의 조성길(49·사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한 뒤 정착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조 전 대사대리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이탈리아 정부가 문정남 당시 주이탈리아 북한대사를 추방하면서 대사직을 대리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들어왔다. 본인이 요청해 우리가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독] 외교안보회의 못 끼는 '인비져블 장관' 강경화 /조선일보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최근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미·중·일·러 등 4강 외교 현안과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회동에는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4~5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진단] "외교장관 남편 논란, 레임덕 부를 수도...국감 이후 개각 필요"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외유 논란'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증폭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임기 후반에서 인적교체 쇄신 카드로 반전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 평론가들은 개각의 적기는 국정감사(10월7일~26일)가 끝나는 10월 말로 점쳤다. 특히 일부에서는 규모가 5~6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 눈길을 끌었다.

[2020국감] 오늘부터 '최대 격전지' 국방위 국감…秋 아들·피격 공무원 쟁점 /뉴스핌
7일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복무 논란부터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진상 규명 등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이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단독] 강경화, 항공권 등 청문회 비용 2000만원 세금으로 지원받아 /조선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7년 청문회 당시 전임 윤병세 장관의 경우보다 7배 이상의 세금 지원 혜택을 받으며 청문회 준비를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강 장관 배우자의 '코로나 외유' 논란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 강 장관의 세금 지출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청문회 특혜' 사실이 파악된 것이다.

[단독] '文 의장'인 민주평통, 이혁진 美주소 알고도 안 알렸다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대통령 직속 통일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인 이혁진(53)씨의 미국 내 거주지를 파악하고도 사법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민주평통에서 제출받은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 및 주소' 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자문위원은 총 60명인데 그 중 한명이 이씨의 아내 임모씨였다.

조성길, 스위스 등 망명 타진하다 한국행… 부인-아들과 함께 온 듯/동아일보
2018년 11월 이탈리아에서 잠적한 뒤 미국 등 제3국 망명설이 나왔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예상을 뒤엎고 한국행을 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정을 알고 있는 대북 소식통은 "그가 아내, 아들과 함께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며 "조 전 대사대리는 미국에 가지 않고 스위스 등 망명을 타진하다 한국에 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심층분석] 코로나 국면 속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달라지는 점은 / 뉴스핌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장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이번 국감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을 견제하는 국회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며 국회의원 개인적으로도 '국감 스타'라는 이름으로 지명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다. 이 때문에 초선이 많은 21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국감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여야, 막판까지 秋 아들 '특혜 의혹' 증인 채택 기싸움 / 뉴스핌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여야의 증인 채택 기싸움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김종인 '노동법 연계 카드'에 허 찔린 與 / 동아일보

"백전노장에게 당한 거 같다. 일이 이상하게 꼬여간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6일 이른바 '경제 3법' 입법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법 개정과 같이 하자"며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나선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與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수정해줄 수도"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3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이 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완할 게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골간은 흔들지 않되 재계가 우려하는 일부 내용을 반영해 부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룰'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옵티머스 대납 의혹 /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000억원대 펀드 사기혐의가 불거진 '옵티머스 사건'과 연관 의혹에 휩싸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 관련 기업인 '트러스트올'은 복합기 납품업체 캐논과 올해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36개월간 복합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해당 복합기 설치 주소는 서울 종로구 모 빌딩 3층에 있는 이 대표 지역 사무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김종인호 첫 원외 당무감사…'태극기세력' 겨냥하나 / 한겨레

국민의힘이 서울·부산·경남·호남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비한 내부 정비를 본격화한다.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미니 대선급' 재보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 조직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게 목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진행되는 첫 당무감사인 만큼 당협위원장의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거리다.

野의 '재벌개혁 반대' 돌변... 저작권은 박근혜정부에 있는데? /한국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ㆍ여당의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ㆍ상법ㆍ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처리에 협력하겠다고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냉랭하다. 일부 의원들은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과도하게 훼손한다"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재벌개혁 수단을 망라한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 때 국민의힘이 추진한 재벌개혁의 연장이다. 또 불과 3년 전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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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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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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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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