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3억 대주주] 동학개미들 '부글부글'..."정부 계획 철회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6:02

기재부 강행 움직임에 비판 목소리 커
"시장 현실 몰라...사실상 증세" 불만 고조

[편집자주] 내년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을 폐기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상태다. 증권가 일각에선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이 '3억 대주주' 이슈의 쟁점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또는 지분율 1%)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폭등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대주주 여부를 가리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대주주 요건 확대는 지난 2013년부터 본격화됐다. 이전까지 지분율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만 대주주로 분류(유가증권시장 기준)했으나, 2013년 7월부터 지분율 2%, 시총 5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2016년부터는 대주주 요건 확대 속도가 빨라졌다. 2016년 4월 지분율 1%,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후에는 2018년 4월(지분율 1%·시총 15억원 이상), 2020년 4월(지분율 1%·시총 10억원 이상) 등 2년마다 바뀌었다. 심지어 내년에 적용될 시총 3억원 기준은 1년만에 수정된 것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의 단계적인 확대를 천명해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이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식거래량도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특정 보유가격만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후진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한다.

한 전업투자자는 "전체 지분의 몇 퍼센트도 아니고 한 기업에 대해 3억원의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이 과연 사전적 의미로 대주주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자본시장법과 세법에서 정의하는 대주주의 적용범위가 다르니 권리는 주지 않고 세금만 부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3억원 기준에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까지 합산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상 '연좌제'라며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지만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어떤 주식에 얼마 들어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코메디"라며 "기재부가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제도를 밀어부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스피가 2300선을 돌파한 28일 오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29p(1.29%) 오른 2308.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27.63p(3.42%) 오른 835.91에 장을 마쳤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9.28 yooksa@newspim.com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에서도 대주주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근 "동학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다만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 예고한 대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데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부청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대주주 요건 완화는) 2017년 하반기 결정된 내용"이라며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확대, 2023년 포괄적 주식양도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등 다른 후속조치에 소극적인 것을 보면 투자자들의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에 몰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고 싶다면 차라리 양도세 전면 과세 시점 전까지 대주주 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