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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1심 실형 뒤집고 2심 집행유예로 석방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1:29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1:29

유튜브 방송서 "박근혜 사건 판사와 식사"…1심 징역 8월
법원 "형식적이지만 제보 내용 확인 시도…양형 무거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10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3)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우 씨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방송을 통해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방송을 전후해 제보 내용에 대한 허위성도 인식하고 있음에도 사실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보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간접적으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재판의 독립·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관심을 갖는 공적 사항에 대해선 여론 형성을 위한 의견 표명 보도가 널리 허용돼야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 없이 풍문에 기대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는 제한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방송 이력 등에 비춰 볼 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보 내용을 적시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송의 동기·목적이나 유튜브 채널 공개까지 편집이 불가능할 정도의 긴급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형법 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송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등과 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방송한 것은 아니다"며 "형식적이긴 했지만 제보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고, 구독자에게 추가 제보도 요청한 사정,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이 정한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감형 사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채널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해)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장이던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 등 취지로 발언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우 씨가 조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인정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서울북부지법에 우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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