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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항소심 종결…"진실 알릴 생각에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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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1심 재판장과 식사"…허위사실 유포 혐의
1심서 징역 8월 실형·법정구속…10월8일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사실 적시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편집위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마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2020.08.24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최종의견을 밝혔고 우 씨 측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우 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창작자든 기자든 어떤 제보가 있어야 한다. 즉 누군가가 알려줘야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청자의 제보를 묵살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보 내용을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알려야한다는 마음에서 방송을 했을 뿐이다"라며 "재판부에서 그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우 씨 측 변호인은 "특정인물을 비방할 의도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시청자와 소통하면서 제보 내용을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단지 제보 내용을 밝혔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이 다소 성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지만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특히 징역형을 선택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정당한 법의 원리에 따른 공평한 적용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우 씨가 당시 촬영해 올렸던 유튜브 방송을 직접 법정에서 재생해 시청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마쳤다. 또 우 씨에게 '제보를 받고 신빙성 여부에 대해 어떤 확인절차를 거쳤는지', '제보 이외에는 민정수석과 재판장의 만남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는 피고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우 씨는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사실확인 여부를 묻는 질문지를 보냈는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직접 묻지 않고 마음대로 답변했다"며 "추가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10월 8일 오전 10시10분 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유튜브 방송채널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장이던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7월 17일 우 씨가 조 전 장관 등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 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제출한 자료를 살펴봐도 이들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우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우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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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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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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