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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때 아닌 '표현의 자유' 논쟁…금태섭 "재벌이 노조 탄압할때 본보기 소송"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6:16

김용민, "조국 똘마니" 표현 쓴 진중권에 손해배상 청구
금태섭 "시끄러운 사람 한명 소송 걸어 다른 사람 입닫는 효과"
법조계 일각 "국회의원이 배상금 받으려고 소송 걸었겠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때 아닌 '표현의 자유' 논쟁이 벌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게 '모욕적 표현'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건 것을 두고 전현직 의원이 맞붙었다. 

금태섭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민 의원을 겨냥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 글을 썼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만큼 민사 소송을 냈다"는 김 의원 입장에는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잊었나"라고 받아쳤다. 

앞서 김용민 의원은 7일 자신이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것이 알려지자 "진중권은 매우 강력한 스피커를 가진 분인데, 이런 분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9.04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특히 "변호사로 활동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많이 싸워왔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 사안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진중권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소를 취하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에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라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명을 겨냥해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 입을 닫는 효과, 칠링 이펙트를 노리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러면서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이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소송을 당해서 사과한다면 '보통 국민'들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를 비판하거나 조롱할 수 있나. 이명박 정권 때 수도 없이 쓰던 용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품격있는 언어'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품격'을 언급한 것을 두고서는 "참고로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권은 없다. 심지어 유신 때도 마찬가지였다. 건전하지 안 한지를 자기들이 결정해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두고서는 "역시 민변 출신 변호사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주장인데, 다 떠나서 재벌이 노조 탄압할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잊었나"라며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 선임하든지 직접 답변서 써야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 그게 부담되어서 다들 입을 닫게 된다"고 꼬집었다.

[사진=금태섭 전 의원 페이스북]

앞서 김용민 의원은 두 달여 전 진중권 교수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진 전 교수가 지난 6월 22일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라고 쓴 페이스북 게시물을 문제 삼았다.

당시 진 전 교수는 김 의원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사상 최악의 총장'이라 지적한 것을 가리켜 "윤 총장이 사상 최악의 총장이라면 인사 검증을 맡았던 조국 민정수석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으시라"라고 남겼다.

한편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김용민 의원 편을 들었다. 김남국 의원은 전날 "진 교수 발언은 거의 모든 언론이 비판 없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문제가 되는 표현의 경우 건전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롱과 비아냥"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이재정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비형벌화를 통한 표현의 자유 확대 논의는 관련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사책임으로 돌리자는 이야기다"라며 "무엇이 그를 이리 조급하게 만드는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형사법상 '죄'가 되는 만큼 피의자가 되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비판을 그치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다. 대신 민사상으로 훼손된 '명예' 법익을 구제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진 전 교수를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현실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이고 진중권 전 교수는 논객이다. 민사 재판이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상황이다. 판사를 지낸 바 있는 한 변호사는 "민변 출신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강자나 약자나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며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막으면 강자가 결국 이득을 본다"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사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금은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선에서 이뤄진다"며 "국회의원이 그 돈을 받겠다고 나섰겠나. 사실상 입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중권 전 교수는 김용민 의원의 입장 발표 이후 한 기사를 첨부하며 "'똘마니'라는 표현은 의원님이 검사장들에게 써도 되지만, 일개시민이 의원님에게 쓰면 안 된다"라며 "이제라도 김용민 의원이 이 반민주적 폭거에 사과를 하면 소취하를 허락할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가 첨부한 기사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일부 똘마니들을 규합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성토할지 모른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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