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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법 홍수]③ 낡은 노동관련법...전문가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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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빅딜 제안에…민주당, 일단 발 뺐지만 '고심'
ILO 핵심 협약 비준 앞두고 재계 일각서 빅딜론 주장
기울어진 운동장…경총 "해고 요건 완화하자" 제안

[편집자주] 산 넘어 산이다.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반(反)기업법이 홍수를 이룬다. 선진국에도 없는 초유의 법안들이 상당하다.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는 기업들은 막막한 처지에 내몰렸다고 토로한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 정치권이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란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4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했다. 파업 횟수만 430회로 최근 10년간 52만9000대 생산 차질을 빚었다.이로 인해 9조7000억원의 매출손실을 보았다.

르노삼성 노조는 2019년 2월 13일에도 주·야간조 각각 4시간씩 총 8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간 총 32차례, 120시간 파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공장가동률은 98%에서 75%로 급락했고 파업 기간 누적 생산 차질은 물량이 6000여대, 금액으로는 1200억원에 이른다.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 관계법 개정이 또 하나의 산업계 화두로 던져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 포럼)' 초청 강연에 앞서 참석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정당, 어떻게 재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불씨를 지핀 것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야당 일각에선 '신의 한수'라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이 제안하는 노사관계 개혁의 줄기는 크게 두 가지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현재의 기업별 노조 체제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당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하루 만에 '불가'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수많은 노동자들께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계시다"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공정거래 3법 도입에 마냥 여론이 우호적인 것만은 아닌데다 재계 반발이 워낙 거세, 민주당이 협상에서 쉽게 발을 빼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감지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 문제나 정규직 선발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 등이 현 정부에서 부각되고 있는 점도 민주당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다.

◆ ILO 핵심 협약 비준 앞두고 재계 일각서 빅딜론 주장

노사간 빅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제기된 이슈다. 재계와 노동계가 수 십 년째 벼랑끝 대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결국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노동자만 불리한 위치로 내몰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강력한 노조를 형성하여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파업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어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게 하는 원인, 이른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의 주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사진=현대차 제공]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간 빅딜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타협에 실패하면서 매듭이 더욱 엉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재계는 또 다시 난색을 표명한 상태다.

경총은 ILO 비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총은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의 과도한 규제 등이 ILO의 기본정신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기울어진 운동장…경총 "해고 요건 완화하자" 제안도

경총은 또 대체근로 전면금지, 파업시 사업을 중단・방해하는 사업장 점거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패키지로 개선하자고 역제안 한 상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23일 김종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관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등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를 노동법에 두고 있는 바, 앞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입법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경사노위 상임위원)이 3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사노위] 2020.08.03 jsh@newspim.com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있는 미국, 일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해 노사가 대등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과도 맞닿아 있다. 김 위원장은 "OECD 발표에 의하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체질을 바꾸고 모든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개정하려면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이 기술변화 대응, 조직 유연화를 통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길 교수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 선진국형 노사관계 구축을 전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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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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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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