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반박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중소 사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네이버쇼핑 검색에 노출 되려면 수수료 2%를 부담해야 하지만, 판매자 절반이 입점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강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스마트스토어는 오픈마켓이 아니라 온라인쇼핑 구축을 돕는 플랫폼으로, 스마트스토어 개설 및 판매에 수수료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CI. [제공=네이버] |
그러면서 "네이버 쇼핑 검색에 노출되려면 외부 쇼핑몰·오픈마켓과 동일하게 2%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라며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 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올해 8월 기준 5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소상공인이 적게는 월 3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의 입점 고정비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관련해선 "거래 규모가 큰 종합몰과 전문쇼핑몰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고정비와 2% 수수료 중에서 자사의 거래규모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해당 고정비는 스마트스토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이 스마트스토어에 무료로 입점을 하더라도 네이버쇼핑에 상품을 노출시키려면 매출액의 2%를 수수료로 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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