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공무원연금 첫수급자 40·50대 34.1%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공무원연금 최초 수급자 중 60세 이하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및 2019년도 최초 수급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최초 수급자 중 상당수가 60세 이하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8~2019년 처음으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인원은 총 5만8773명으로, 이 중 40대를 포함한 59세 이하는 2만43명으로 34.1%로 나타났다. 60세까지 포함하면 3만5904명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앞서 공무원연금은 2009년과 2015년 개혁으로 개시연령이 국민연금처럼 65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러 특혜조항으로 인해 개시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연금을 받는 일이 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의 연금지급개시 연령에 차이를 두는 기준이 '출생연도'가 아니라 '퇴직연도'와 '입직연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퇴직연도별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2016~2021년 퇴직자는 60세 ▲2022~2023년 61세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는 65세다.
즉 나이가 어린 공무원이어도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2021년까지 퇴직하면 향후 60세 연금 수급이 가능한 것이다. 동갑인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계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개시연령인 65세 때 5년 치 공무원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자는 40대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따르면 1971년 1월생이 1990년 1월에 공무원을 시작했고 2018년 12월까지 근무했다면 퇴직 즉시 만 48세 나이로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동갑인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7년 일찍 연금을 받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강 의원은 ▲조기연금 삭감률 차별 ▲유족연금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규정보다 더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최대 5년 30%의 연금이 삭감되는지만, 공무원연금은 1년에 5%만 삭감된다. 또 유족연금에서도 부부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배우자 사망 시 유족은 유족연금(기존 연금액60%)의 50%를 받는다. 반면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유족연금의 30%만 받는다.
강 의원은 "40만명이 연간 3000만원씩 5년만 연금을 일찍 받아도 소요 비용이 무려 60조원"이라며 "연금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같은 출생연도로 통일하는 개정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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