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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홀딩스, 건기식 자회사 '훨훨'...장남 이어 장녀 윤여원 입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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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 코로나19 덕 하반기도 호실적
홀딩스 매출 비중 90%...유일한 오너 경영 회사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건강기능식품 개발·제조사 콜마비앤에이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제약사업부문 매각으로 한국콜마그룹의 실적이 정체된 가운데 창업주인 윤동한 전 회장의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이 재조명 받고 있다.

◆"애터미 수출 견조"...콜마비앤에이치, 가파른 실적 성장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는 3분기 실적으로 매출 1622억원, 영업이익 325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9.9%, 86.7% 증가한 수준이다. 당기순이익은 268억원으로 10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0.12 hrgu90@newspim.com

콜마비앤에이치는 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로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과 화장품 소재를 개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납품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윤동한 한국콜마 창업주의 딸인 윤여원씨가 부사장을 거쳐 지난 1월부터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슬하에 1남 1녀를 둔 윤동한 전 회장은 지난해 퇴임 이후 장남인 윤상현씨에게 한국콜마 부회장을, 두살 아래인 윤여원씨에게 콜마비앤에이치 사장을 맡겼다.

윤 사장의 취임 이후 콜마비앤에이치는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분기는 영업이익 200억원을, 2분기에는 300억원을 돌파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4.3%, 79.3%씩 성장하는 기록을 세웠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건기식 수요가 증가한 게 한몫했다. 2분기 들어 비타민과 유산균 등 건기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특히 면역력 강화 기능 식품인 애터미 헤모힘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애터미 건기식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해외 수출량도 견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2분기에도 중국 애터미 수출액 245억원 중 앱솔루트 시리즈 등 화장품 매출액이 57%(140억원)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애터미 수출액이 총 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애터미가 인도에서도 법인을 설립하면서 회원을 모집 중인 만큼 중장기 수출 성장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콜마비앤에이치는 올해부터 향후 3년 간 가파른 해외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한국콜마] 2020.10.12 hrgu90@newspim.com

◆윤여원 사장 재조명...한국콜마홀딩스 내 위상 'UP'

콜마비앤에이치의 급격한 성장세에 윤여원 사장(사진)도 재조명 받고 있다. 지난 8일자로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이 HK이노엔(구 CJ헬스케어) 코스피 상장을 위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윤여원 사장은 오너 일가 중 유일하게 그룹 계열사 대표직을 수행 중인 인물이 됐다. 

윤동한 전 회장의 지분 증여를 통해 지주사 내 지배력도 확대된 상태다. 윤여원 사장은 지난 7월 부친으로부터 한국콜마홀딩스 보통주 128만3000주를 증여받아 개인 2대 주주(지분율 7.21%)로 올라섰다.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에서는 개인 최대주주(지분율 6.36%)이기도 하다.

당시 업계에서는 윤 사장의 계열분리 가능성도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콜마 측은 "한국콜마는 윤동한 회장 시절부터 제약, 화장품, 건기식 부문 별로 전문경영인 체제를 이어왔으며 분리 경영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한국콜마그룹에서 콜마비앤에이치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콜마가 제약사업부문과 콜마파마를 매각하면서 이 같은 기조는 한층 강화됐다. 내년 중 HK이노엔이 상장될 경우 한국콜마(화장품)-HK이노엔(제약·바이오)-콜마비앤에이치(건기식) 매출 순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견고해진다. 

특히 한국콜마 지주사인 홀딩스에서 콜마비앤에이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911억원, 영업이익 379억원을 기록했는데 이 중 콜마비앤에이치의 기여도는 각각 91%, 94%에 달했다. 현재 매각 작업 중인 콜마파마의 실적을 제외하면서 의존도가 더욱 확대된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한 발 더 나아가 그룹 내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위상을 다질 계획이다. 윤여원 사장은 취임 시 "콜마비앤에이치는 건강기능식품 ODM 최고 기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글로벌 헬스&뷰티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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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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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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