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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글로벌 10% 관세도 '위법'…트럼프 관세정책 재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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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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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7일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2월 도입한 한시적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 국제수지 적자 입증 미달로 무효화했으나 항소 가능성과 환급 소송이 예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시간 7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

해당 관세는 앞서 연방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호관세를 대신해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최장 150일짜리 한시적 관세였으나 재차 제동이 걸렸다.

문제의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지난 2월 도입한 것으로,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잇따라 법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백악관의 무역·통상 전략 전반이 압박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미국 기업들과 민주당 주도의 20여 주(州) 정부가 제기한 소송(10% 글로벌 관세가 부당하는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해당 관세를 무효화했다.

다만 이번 판결의 적용 범위를 제한해, 소송을 제기한 두 기업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즉각적인 집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른 주 정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수입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를 납부해온 다른 수입업자들에 미칠 영향은 당분간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됐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핵심 요건으로 제시한 '국제수지 적자' 개념 해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판결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 적자의 존재를 법적 기준에 맞게 입증하지 못했으며, 대신 무역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를 사실상 혼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관세 부과의 법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됐다.

글로벌 10%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경제학계에서는 금본위제 폐지 이후 해당 조항이 사실상 시대에 뒤떨진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해당 관세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기업과 주 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 적자'와 '무역적자'를 의도적으로 혼용해 법 적용 근거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국가(캐나다·멕시코 등)에 대한 관세 면제가 차별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무역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확대하려는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연속된 견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해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이 나온 후 미국 내 수입업자들은 약 17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이번 국제무역법원의 판결로 글로벌 10% 관세 부과에 대한 환급소송도 더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무역법원의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수입업체 비용 부담 완화 기대를 높일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를 대거 확대하는 등 또 다른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기에 오히려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기업 경영진의 투자와 고용 등의 의사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호 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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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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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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