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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몰카' 교리 어긴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거부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06:00

"상황에 따라 타협 않는 확고한 종교적 신념 있다고 볼 수 없어"
징역 1년 6월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 범죄를 저지른 신도가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해 징역 1년 6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03년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고 2013년 7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으나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상황에 따라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가 병역거부 시기 전후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악성 댓글을 달고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자신이 일하던 마트에서 28만원 상당 물품을 절도한 것, 이른바 '몰카'를 촬영해 이를 포털사이트에 업로드해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 받은 것 등 범죄 전과가 판단 근거였다. 이들 범죄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A씨는 2015년 11월 신도 자격을 잃었다가 2017년 8월 이 자격을 회복했다. 교단은 구체적인 자격 상실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관련 첨부서류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제명처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2심은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A씨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 측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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