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엄정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 될 수 없어"
靑 "검찰, 라임 수사 출입기록 등 요청 때 제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곳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당초 청와대는 현재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청와대 인사가 전직이라는 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등의 이유로 대응을 자제해 왔다.
다만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명하는 식의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왔다.
강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지난 7월 라임 사태 관계자인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기록 또는 관련 CCTV 영상을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다'는 한 방송사의 보도에 대응했다.
그는 "청와대 출입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련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적극 협조' 지시에 청와대의 대응 기조가 바뀌는 모양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라며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