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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인 '점유' 물건 치운 관리부장, 법인 대표처럼 처벌"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06:00

대표 권한 위임…소유권 획득한 건물 호실 전자열쇠 교체
권리행사방해죄 적용 여부 쟁점…1심 유죄 → 2심 무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인에 소속된 관리부장이 타인이 점유한 회사 물건을 직무 범위 내에서 처리했어도 권리행사방해죄상 대표기관이 '자기물건'을 취거한 행위와 같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문서손괴·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법원에 따르면 양 씨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는 M사의 관리부장으로, 동생을 법인 대표로 두고 있었다.

M사는 2018년 10월 22일 경매를 통해 경기 부천시 평천로에 소재한 건물 호실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동생은 형에게 호실에 관한 모든 업무와 권한을 위임했다.

해당 호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2015년 1월 13일부터 공사대금 채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양 씨는 M사가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며칠 뒤인 같은 해 11월 2일 출입문에 걸려 있던 '유치권 행사 공고문' 1부를 손으로 떼어낸 후 드릴을 사용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설치해 둔 전자열쇠를 부수고 새로 교체했다.

이후 양 씨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문서손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은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법인의 물건을 치울 경우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과 범의(범죄임을 알면서도 행위를 하려는 의사) 내용 등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의 점유는 자신의 소유물을 타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의미로, 타인과 공동점유하는 자신의 소유물도 상대측이 점유하는 재물로 본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소유자에게 점유물을 넘길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도 타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1심은 양 씨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유치권 행사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양 씨가 M사의 영업부장일 뿐 동생인 대표이사와 공모했다고도 볼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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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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