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견 수렴한 법 개정, 엄정 집행해야"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하거나 그 촬영물(또는 복제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인 형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데에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디지털성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1심재판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유예 비율이 2015년 27.7%에서 2020년 6월 기준 48.9%로 21.2%p나 껑충 뛰었다. 실형 선고율도 5년 전에 비해 9.1%p 높아지긴 했으나 집행유예 비율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법사위 국감에서 소병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좌관실] 2020.10.16 wh7112@newspim.com |
국회는 2018년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불법촬영 또는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벌금형의 상한을 높이고, 촬영 당시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 바 있다.
이어서 올 5월에는 이를 다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는 2015년 1474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9년에는 1858건으로 26.1%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소병철 의원은 법원이 강화된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4월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결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엄중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은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70만을 육박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한데, 법원의 인식은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리 국회가 형량을 높여도 법원이 선고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법원의 엄정한 법 집행만 제대로 이뤄져도 상당한 범죄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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