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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단통법]完 전문가, 개정보다는 폐지에 무게…업계 반발은 변수

기사입력 : 2020년10월17일 09:24

최종수정 : 2020년10월17일 09:24

21대 국회 단통법 관련 4건 법안 발의...요지는 분리공시제 도입
단통법 개정에 무게 쏠리지만...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 주장

[편집자주] 이달로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작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휴대폰 지원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단통법. 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차별 없는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고 있을까요? 답은 '노(NO)'입니다.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횡행하던 불법매장은 오피스텔 등 더 음지로 숨어들었고, 지원금으로 이어졌던 통신사 마케팅 비용 지출도 6년간 쪼그라들었습니다. 단통법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현 시점에 국회에서도 단통법을 손질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누구나 휴대폰 하나쯤은 있는 시대,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단통법이 가진 한계와 개선방향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5회에 걸쳐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지나 기자 = "유통채널에 따라 지원금이 다를 순 있겠지만, 불법성지처럼 일반 사람들이 접근조차 못 하는 채널이 운영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죠. 이제 시대가 변했고, 이통시장 상황도 변했으니 휴대폰 유통시장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명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단통법 시행 6년, 단통법의 순기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5% 선택약정 할인으로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단통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시작되고 지난 6년 동안 폐지 논란이 이어졌던 것은 단통법의 순기능 보단 역기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단통법을 통해 만들어진 보조금 상한 제한은 이통시장의 자율경쟁을 막아서 이통3사가 동일하게 마케팅 비용을 줄이며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지원금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 '불법성지(불법으로 싼 값에 휴대폰이 거래되는 매장)'라는 특수 마케팅 채널도 새롭게 만들어져 소수의 정보력 빠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그들만의 불법보조금 리그'를 탄생시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당을 중심으로 단통법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분리공시제를 도입한 단통법 개정 쪽으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이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단통법 개정 보단 '폐지'에 무게중심이 쏠려있다.

◆與 "분리공시제로 단통법 개정" 

국회에 발의된 단통법 관련 법안은 총 4건이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4건의 법안은 단통법을 고쳐서 다시 쓰자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나눠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한 뒤 제한적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한적 완전자급제란 판매점에서는 단말기를 구매하고 대리점에서는 통신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점과 대리점의 역할을 나누고, 쿠팡·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과 같은 대형 유통기업은 단말기 판매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서도 휴대폰 유통업계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수석전문위원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데 법적 규정을 두지 않으면 자급제 비중은 절대 10%대를 넘어설 수 없다"며 제한적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野 "단통법 폐지"...분리공시제 통과 가능성 높아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 도입을 도왔던 국민의힘(새누리당의 후신)은 '단통법 폐지'로 당론을 모을 전망이다. 김영식 의원실이 현재 이달 말을 목표로 당내 수석전문위원 및 관계자들과 법안 발의 시점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과 함께 기존 단통법의 공시지원금 규제 부분을 전면 수정해 넣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제도 등 단통법의 성과로 여겨지는 조항은 원안 그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된다.

김 의원의 법안은 판매점과 대리점이 보조금을 자유롭게 지급하되,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각 매장에서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만약 휴대폰 집단상가의 A판매점은 갤럭시노트20에 보조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집 앞의 B판매점은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소비자들이 이통사 홈페이지를 보고 이를 확인해 B판매점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는 여당 의석수가 제1야당의 두 배일 정도로 치우쳐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우는 야당보다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도 단통법 폐지안보다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된 단통법 개정안이 낫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제 재추진 의지를 강조한바 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통신을 담당하는 조직 비중이 절반이 넘는데 단통법이 없어지면 방통위 존재 이유에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완자제 의견 갈려도 '단통법 폐지' 한 목소리...업계 반발은 변수

다수의 전문가들은 단통법을 유지하기 보단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안 팔리면 출고가 자체를 내릴지,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판매장려금을 주는 식으로 간접할인을 할지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놔 둬야 한다"며 "단통법이 없으면 애초에 판매·대리점들이 기습할인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보조금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동현 한성대 교양학부 교수 역시 "단기적으로는 공시지원금 상한선을 높이는 식으로 개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단통법 폐지 후 완전자급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황동현 교수는 "지금처럼 이통3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서로 깜깜이로 장려금을 주고받으면서 단말기 유통구조를 잡고 흔들지 못하게 하려면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 해친다고 주장했다.

이병태 교수는 "단말기를 할부로 사고 파손 및 분실보험을 들 때, 이통사가 한꺼번에 금융회사에서 자금조달하고 단체로 보험을 들면 금융비용이 더 적게 든다"며 "단말기 구입부터 개통, 분실보험 가입과 같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대리점 구매의 장점인데 이를 택할지 통신요금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자급제폰을 택할지는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소비자 개인의 판단"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안에 대한 제조사 및 이통3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않다.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선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반발이 특히 거세고 LG전자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단통법 폐지는 이통3사 모두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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