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섬진강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예방을 위한 사전 방류에 대한 승인을 홍수통제소로부터 받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섬진강댐의 방류로 인한 주민 피해는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이날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밝힌 '섬진강수계 섬진강댐 수문방류 승인' 공문에 따르면 댐 관리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전 방류를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석준 의원은 "섬진강댐 방류량 일시별 현황 자료를 보면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기상예보, 댐수위, 선행강우, 하류 하천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총 5건의 '섬진강수계 섬진강댐 수문방류 승인' 공문을 보냈다. 해당공문은 다섯 차례에 걸쳐 수공측에 사전 방류를 지시했다. 아울러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해 방류량 조절 실패 시 하류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홍석준 의원실] 2020.10.19 donglee@newspim.com |
우선 7월 22일 공문에는 '7월 23일 14시부터 31일 17시까지 초당 방류량 최대 300㎥이내로 수문을 개방해 방류하라'고 돼 있다. 이어 29일엔 초당 최대 600㎥, 8월 6일에도 초당 600㎥의 사전 방류를 승인했다. 폭우가 가장 심하게 내린 8월 8일 오전 3시에는 최대 초당 1000㎥ 이내로 4차 승인을 했으며 같은 날 오전 8시에는 긴급히 최대 초당 2500㎥ 이내로 변경 승인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7월 27일 오후 2시 초당 100㎥ 방류을 시작으로 8월 2일 초당 200㎥ 3일 100㎥, 4일 50㎥, 5일 200㎥을 방류했다. 폭우가 내린 8월 7일 20시에는 600㎥ 그리고 8일 오전 9시와 11시25분에는 초당 1868㎥의 물을 섬진강댐 하류로 흘려보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가 262.67m로 계획 홍수위(265.5m)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당 400톤만 방류하다 이튿날인 8일 새벽 6시30분 저수량이 97.5%로 치솟자 초당 1000톤으로 늘렸다. 이어 오전 9시 초당 1868톤으로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댐 관리 및 운영을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전방류로 효과적인 하류 지역주민들의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영산강홍수통제소로부터 집중호우 2주 전인 7월 23일 14시부터 수문방류 승인을 받고도 사전방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사전방류로 섬진강댐 하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 왜 수공이 그 많은 시간 동안 대처를 잘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지 집중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희원은 이어 "지난 8월 발생한 홍수피해에 많은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허탈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피해복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