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비원에게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고 다리가 불편한 그에게 '병신'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한 입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비원 B씨(58)에게 "경비 똑바로 서라"고 말한 후 B씨의 불편한 다리를 가르키며 '병신'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B씨에게 다가가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고성을 지르고 약 25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해 11월 2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B씨의 경비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밖에 A씨에겐 B씨의 경비원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가 추가됐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입주자라는 지위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숙소까지 침입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심야에 소란을 피워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했고 항의하는 주민들과 다투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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