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시 증빙서류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이달 말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0 yooksa@newspim.com

앞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규제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미만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구 실거래 신고 시(30일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개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김포와 파주 등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 등 69개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거래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에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9억원 이하 주택 거래도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중‧저가 주택 이상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수인은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자금조달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했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대신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하면 기존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주택 거래 당사자(매도‧매수인) 모두 법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법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지난 9월 발표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관련해 구체적 설치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함께 협의하고 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