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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44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아무런 근거 없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시민단체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지휘가 불가능해지면서,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잃은 수사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확인되지 않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윤 총장도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지휘·감독권한을 박탈하고 라임 사건 수사팀을 재편할 것을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하는 내용, 즉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남용한 것에 해당된다"며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0 mironj19@newspim.com

법세련은 "청와대와 추 장관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지만 전형적인 여론 호도용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진정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바란다면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특검 도입에 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옥중 자필 입장문을 내고 검사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을 접대했으며, 이중 1명은 서울남부지검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야당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도 로비했지만, 검찰이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 사건과 윤 총장 처가 관련 사건 등에 대해 "검찰총장은 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받도록 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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