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인정 시 국가보상 가능
2009년 이후 사망 25건 중 1건 인정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9건으로 단기 급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가 생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올해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는 총 431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 사례는 4건으로, 이날 보고된 5건을 더하면 현재까지 총 9명이 독감 백신을 맞고 숨을 거뒀다.
질병청 측은 "이 중 7건에 대해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며 "동일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병의원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보호자 직접 신고 시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혹은 이동통신 앱을 통해, 병의원 신고 시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재개된 지난 13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에서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보상도 가능하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 대상자 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소아, 노인,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가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보상절차는 보상 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하면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를 한다. 이후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에서 보상 판정이 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각 시에는 이의신청(1회)이 가능하다.
질병청 측은 "보통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의무기록 조사 그리고 부검 소견 그리고 의사들의 진료 소견 등을 굉장히 다양하게 조사해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이 1차 검토한다"며 "그 검토 결과를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올려 위원회 전문가들이 이상반응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독감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해 현재까지 사망으로 신고된 경우는 2009년도 이후 총 25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이 이상반응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는 1건이다.
질병청 측은 "2009년 때 65세 여성이 예방접종 3일 후부터 근육, 근력저하 증상이 생겨 결국은 밀러피셔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하던 중에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다음 해 2월에 사망한 사례가 이상반응과 연관이 있다고 확인이 돼 피해 보상이 인정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으로 많이 정리가 됐다"면서 "예를 들어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인이 확인돼 인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