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산중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 놓고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김정재 "대통령 법과 원칙위에 군림"
민주당 송갑석 "대통령과 어떤 내용도 관계 없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놓고 공방을 이어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의 오전질의가 결국 고성이 오가며 종료됐다.

22일 열린 국회 산중위 산업부 종합감사는 시작부터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작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말한마디로 탈원전 상징적 사건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진행됐고 이와 관련된 국기 문란이 만천하 드러났다"며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이 공모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을 음폐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대정부질의하는 김정재 의원[사진=김정재의원실] 2020.10.15 nulcheon@newspim.com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감사원 발표를 보고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기문란, 공모, 음폐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싶다"며 "감사결과는 탈원전 정책문제가 아님에도 이를 탈원전 정책 문제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경계해야한다"고 반박했다.

10여명에 가까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후에 진행된 본질의에서도 월성1호기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감사원은 조기폐쇄 결정 요인 가운데 경제성만 주도적으로 본 것으로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평가 요소가 없다"며 "그런데도 자의적 왜곡 표현을 통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감사대상으로 적격하지 않은 내용을 무리하게 의결해서 보낸 20대 국회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20대 국회 상임위를 지적하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며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행정부의 정책과 행정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한 의정활동이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의 요구에 신 의원은 "감사요지를 보면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감사를 의뢰한 20대 국회가 적정했나 보신이 있다"면서도 "어쨋든 혹여 제 발언 때문에 마음상한 것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공방을 이어오던 오전질의는 결국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순서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끝났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핌DB] 2020.02.27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평가 의혹 반드시 추가 감사가 이뤄져야하고 문서 파기로 밝혀내지 못한 청와대 개입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대통령은 법과 원칙위에 군림했고 장관과 공무원들은 대통령만만 바라보면서 위법과 반칙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감사를 통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사장의 농단이 폭로 됐지만 뒷배인 청와되는 빼줬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산업부가 정상적 업무협의 였고 조작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감사 재심 청구 청구르르 검토한다는 것은 참으로 낯짝이 투터운 행태로 청와대의 지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갑석 의원은 "국감 장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의원들의 시각에 따라 정책 진행과정과 그 문제 등에 대해 무한대에 가깝게 발언할 수 있고 주제가 될 수도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 청와대와의 관계 어떻게 드러났다고 하는 어떤내용도 감사보고서에 없는데 그러면 그 관계 밝혀내는 질의해야지 근거도 없이 장관, 차관 간부들이 대단한 범죄자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식의 질의는 유감스럽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송 의원의 반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고성이 터져나왔다. 본인의 의사진행발언 중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면서 말을 끊자 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이라며 "어디서 끼워들고 있어"라고 소리를 높였다.

목소리가 더욱 격양되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산중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정회를 선업하면서 오전 질의가 종료됐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