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 국회에 건의
"처벌 강화보다는 현장안전관리시스템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함) 및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법인에게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원청에게도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의무 및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법률안 주요내용 비교 [그래픽=경총] 2020.10.23 iamkym@newspim.com |
유해·위험방지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상(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사망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상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의 경우 사상(사망·상해) 시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영업허가 취소·정지, 피해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경총은 "사업주 및 원청이 책임과 관리범위를 넘어서 안전·보건규정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더욱 포괄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사업주 처벌형량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고자 처벌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며, 산재예방 효과 증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CEO 기피현상만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며, 처벌강화 입법은 개정산안법의 적용 상황을 평가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사후처벌 위주의 산업안전정책으로는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줄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현행 사후처벌 위주의 산업안전정책에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처벌강화 중심의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사업장 내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체계적인 사전예방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과 산업현장 특성에 따른 심층적·전문적인 산재예방체계 구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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