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서 63명 첫 소집
3주 교육 이수 후 대전·목포교도소 배치…보조업무 수행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6일부터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실시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첫 소집되는 인원은 63명이다. 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전원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인원이다.
이들은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인용 결정해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들이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된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앞으로 이들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36개월 합숙 복무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3주 동안은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된다.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도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등 기존 대체복무자는 '보충역 대체복무자'로 표현을 변경한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대체역이 실시되는 건 대체복무의 길이 열린지 2년 만이다.
한편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는 지난 6월 30일부터 '대체역 신청'을 접수 받은 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626명이다.
이번 소집 이후 오는 11월 23일에 42명이 소집될 예정이다. 내년도 소집인원과 소집일자는 국방부, 법무부가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대체역이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한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된다. 또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을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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