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위험을 주지 않는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상 위험이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2주 동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의 경우 방역 지침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1단계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 도심 집회 불허 기준을 1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완화했다. 광화문광장 등 일부 장소에서는 여전히 집회를 열 수 없지만 다른 장소에서 열리는 소규모 집회는 허용한 것.
장하연 청장은 "사전에 집회를 신고하는 주최 측과 특별한 마찰없이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집회 단체들도 금지구역 내 집회는 가급적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 574주년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거리가 시위 및 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되고 있다. 2020.10.09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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