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서울 이수역 부근서 쌍방 폭행…남녀 갈등으로 번져
1·2심 모두 벌금형…"쌍방 비하 발언…죄질 매우 좋지 않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8년 성별 갈등을 불러왔던 이른바 '이수역 폭행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 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서로 합의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다 결국에는 물리적인 폭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이날 A씨는 불출석 했다. 재판부는 출석한 B씨에게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제대하고 나면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갈 텐데 지금까지 반성해왔듯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앞으로는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불거졌다. 이후 A씨가 SNS에 먼저 시비를 걸어온 남성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여성 일행과 최초로 말싸움을 했다는 네티즌의 글과 여성 일행으로 추정되는 욕설 영상 등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사건은 남녀 간 성별 갈등으로 번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목격자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A씨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녀를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고, B씨 일행이 이를 옹호하며 반박하자 싸움이 붙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일행은 기소하지 않고 당사자인 A씨와 B씨 두 사람에 대해서 약식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이 사건은 A씨의 모욕적인 언동으로 유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B씨 역시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 싸우다 도주하려는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벌금형 200만원과 1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와 B씨는 항소했고, 검찰은 A씨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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