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은 △위기 사유 변경(소득감소 25%→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신청서류 간소화(소득정보가 확인된 통장거래내역, 일용직·영세사업자 등 소득 입증 불가자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이와 함께 애초 10월 30일까지였던 접수기간도 일주일 연장해 11월 6일까지 접수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감소한 가구는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자산조회,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소득감소 25% 이상자 우선 선정, 소득감소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 정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1월 20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한 뒤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시청 120 콜센터, 각 구청 상담 대표전화(동구청 251-6501, 중구청 606-7740, 서구청 288-3090, 유성구청 611-2378, 대덕구청 608-4000)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지급 기준이 변경된 만큼 대상 시민 모두가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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