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알뜰폰 활성화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알뜰폰 홍보관 '알뜰폰 스퀘어'를 개소했다. 또 중소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론 전파사용료 감면을 2년 연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개소한 알뜰폰 스퀘어에선 국민들이 직접 방문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다.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스마트폰과 사물인터넷(IoT) 기기와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뒀다.
국내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중고 휴대폰와 알뜰폰 요금제를 연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으로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나라는 전국에 약 60개의 '중고나라 모바일' 오프라인 가맹점을 운영중인데, 올해 내로 편의점 등과 같이 중고나라 모바일 대리점에서 알뜰폰 유심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춰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을 2022년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2021년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 예정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