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식 비디오 카메라 드론, 중국산 드론과 일치"
전문가 "中, 제재 이행 소극적…제재 위반으로 안 볼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0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드론(무인소형항공기)이 중국산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열병식에 등장한 드론 중 일부가 중국산 드론 'DJI Mavic2'과 일치한다"며 "이 드론이 중국에서 수출된 것이라면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드론(빨간 원)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유엔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국제무역 상품의 명칭과 분류를 통일하는 품목 번호인 HS 84와 85에 해당하는 산업물품의 대북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NK뉴스는 열병식에 나타난 비디오 카메라 드론이 그 품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 변호사는 RFA와 인터뷰에서 "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국내법으로 이런 물품의 대북수출 금지를 막도록 하는 데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드론이 중국에서 수출된 것이 맞다면 중국 정부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대북제재 전문가인 안드레아 미하일레스쿠 객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이 드론을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하일레스쿠 연구원은 "'위반 물품' 정의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때문에 대북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중국은 이를 제재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드론이 유엔 대북제재에서 북한에 수출을 금지하는 '사치품'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중국은 사치품에 대한 개념이 매우 좁아 드론을 대북제재 위반 '사치품'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엔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드론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RFA의 논평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