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대기업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곳은 19개
"대기업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증가…감시 강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화·HDC 소속 금융·보험사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결권을 행사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횟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 한화와 HDC 소속 금융·보험사는 비(非)금융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총 11회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10조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대기업의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대기업이 자금동원능력이 있는 금융회사를 보유한 후 금융회사 고객자금을 통해 다시 비금융계열사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10.27 204mkh@newspim.com |
다만 ▲금융업·보험업 영위를 위한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에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상장 계열회사 임원임명, 정관변경 등의 결의 시에는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해 15%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지난 5월 기준 자산이 10조원이 넘는 34개 대기업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금산복합집단'은 19개로 총 147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중 11개 대기업 소속 24개 금융·보험사, 이들이 출자한 37개 비(非)금융 계열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7개 대기업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총 74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정거래법에 위반된 의결권 행사는 총 8회(조사기간 전 3회 제외)로 모두 한화·HDC에서 이뤄졌다.
한화 소속인 한화투자증권은 '데이터애널리틱스랩'에 7회 의결권을 행사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HDC 소속 M&Q 투자파트너스는 'HDC아이앤콘스'에 4회 의결권을 행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연평균 의결권 행사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중 공정거래법에 반한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편법적 지배력 확대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해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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