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금형 모범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자동차·전자업종 등 표준계약서에 반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비용정산과 사전통보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도급거래 당사자간 금형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금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을 통한 완성품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금형 관리 및 비용 정산 시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균형 있게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완성품 계약 이외에 금형 거래 계약을 별도 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우선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사전에 서면 합의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 가능한 상황별로 비용 분담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금형 회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사업자가 금형 회수시점·회수방법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원·수급사업자 간 금형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분쟁 등으로 금형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금형 비용 정산, 금형 회수·반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가 원·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하고 상호 예측 가능하도록 제시됨에 따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나아가 원·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금형 모범거래 관행이 정착되어 건전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형 모범거래 관행 확산을 위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전자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을 통해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을 도입·반영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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