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4차로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설치된 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4차로회의 결과에 따라 그린벨트내 화물차 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택시공영 차고지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추가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소 충전소 모습 [사진=환경부] 2020.10.25 donglee@newspim.com |
정부는 수소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지난 2018년 그린벨트내 버스차고지와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에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올 들어서는 그린벨트내 주유소와 액화프로판가스(LPG)충전소의 부대시설로도 설치를 허용했다.
하지만 그린벨트내 택시공영차고지, 전세버스 차고지, 화물차 차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수소충전소 업계에서 허용 요청이 있었다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를 비롯한 수소경제 관련 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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