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감찰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8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0.10.06 yooksa@newspim.com |
법세련은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추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원장교 A 대위로부터 보조관 통화 관련 진술을 받았음에도 무혐의를 위해 이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또 A 대위가 '지역대장에게서 구두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아다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보완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무혐의로 결론 내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완 수사를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탈영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은 부패한 권력에 굴복한 치욕적 수사 결과이자 알량한 입신양명을 위해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추악한 만행"이라며 "전체 수사과정에 대해 성역 없는 감찰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 잘못이 있는 수사팀에 대해 강력한 징계 및 형사고발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28일 추 장관과 아들 서모 씨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사 결과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씨의 당시 병가 연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 측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지역대장의 군무이탈 방조 혐의 등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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