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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징역 17년 확정' 이명박 "대법원, 정의롭지 못했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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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9일 이 전 대통령 상고심서 원심 확정…내달 2일 재수감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원→2심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MB "법치 무너졌다…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건네받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받은 데 대해 "법치가 무너졌다"며 크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은 또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이 각 제기한 보석취소결정 및 구속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했다. 

다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대법의 재항고 결정 때까지여서 재항고 판단 결과와 상관없이 실형을 확정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석방 이후 8개월여 만에 재수감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일 이 전 대통령 재수감을 위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이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도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이 형사소송법과 헌법 정신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유죄로 인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 겨우 6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재판부 합의와 판결문 작성 시간을 빼고 12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넉 달 동안 검토하고 결론 낸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한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판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 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2020.10.29 pangbin@newspim.com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 자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 미국 소송비용 119억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 혐의 16개 가운데 7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삼성이 대납해 준 소송비뿐 아니라 이필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은 국정원 돈 10만 달러 등 85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은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삼성이 대납해 준 다스 소송비용 51억원을 뇌물 혐의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총 119억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2심은 이같은 검찰 주장 등을 토대로 뇌물 혐의 인정액을 94억원으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게 1심 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등 석방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논란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을 2019년 3월 6일 석방했는데 이듬해 2월 19일 실형 선고로 보식취소 결정이 이뤄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집행됐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엿새 만인 2월 25일 이같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했고 법원은 같은날 이를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같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대법은 안철상 대법관 주심으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재항고를 기각하며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초 판시했다. 대법은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일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면 보석허가나 구속집행정지 등 1심 법원이 결정했다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사안에서 고법이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신속히 석방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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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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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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