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고려…독실·전담 교도관 제공
사면·가석방 안될 경우 2036년 95세에 형기 마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로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번 수감됐던 독거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된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수감돼 2019년 3월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1년 동안 생활했던 곳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으로 알려졌다. 화장실 면적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조금 더 크다.
수감실에는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이불, 매트리스 등 침구류와 텔레비전, 거울,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돼 있다.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로 기결수 신분이 되면서 3~4주 걸리는 분류 심사 이후 교도소로 재이송될 수도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대통령은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과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은 물론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경호와 경비도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중단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은 독거 수용되고 전담 교도관이 지정된다.
이 전 대통령의 수형 기간은 16년 정도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서 생활했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안 될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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