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삼성 상속세 없애야" 靑 청원 잇따라…"분할납부 기간 늘려달라" 의견도

기사입력 : 2020년11월02일 12:04

최종수정 : 2020년11월02일 14:31

"이건희 회장 18조 재산, 세금 내며 번 돈…왜 세금 두 번 떼나"
"삼성 외국에 넘어가지 않게 분할납부도 10년까지 늘려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 이후, 약 11조원으로 알려진 삼성의 상속세가 화제다. 이와 관련해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게시된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2만887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란 이름으로 이끌고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으로, 존경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 중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려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재산 18조원은 세금 다 내 가면서 번 돈인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 번씩 떼어가느냐"며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 해주느냐"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삼성이 상속세를 더 오랜 기간 걸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도 있다. 현행법 기준 분할 납부 최대 기간은 5년인데, 이를 10년으로 늘려 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지금 여러 외국 회사, 펀드들이 삼성을 노리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을 지켜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상속세(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며 "우리나라 경영인이 삼성의 경영을 승계받을 수 있게 분할 납부 기간만이라도 늘려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기간을 10년 이상, 하다 못해 단 2~3년 만이라도 늘리고, 이자율도 시중금리 이자율로 해 주셨으면 한다"며 "삼성은 2018년 기준 25조 세금의 큰 기둥을 기여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경제 발전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을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