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시점과 대책 마련 시점 격차에 순차적 이주 결정
[부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부여군은 고도보존특별지구(부여읍 쌍북리, 관북리) 토지비축사업과 관련해 이주민 수요와 보상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군이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이주지, 이주 수요, 이주 희망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 보상과 수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코자 지난달 30일 부여군,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사비왕궁터 LH 토지비축사업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LH가 일시에 추진하는 토지비축사업은 중단하고 군에서 직접 보상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여군청 전경 2020.10.19 shj7017@newspim.com |
토지비축사업은 군과 상호 협약 아래 LH가 오는 2021년까지 토지를 일시에 매입하고 군에서 추후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시행계획이 2038년까지 20여년에 걸친 중장기계획으로 발굴정비가 추진되고 사비마을 이주단지는 2023년에 분양할 예정이며 동남리에 조성하고 있는 공공국민임대주택은 문화재 발굴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2024년 이후에나 입주자를 모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군은 주민 이주하는 시점과 이주대책이 마련되는 시점이 2, 3년 차이가 있어 추후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구역별로 나눠 연차적으로 매입해 이주단지 완성과 함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사비마을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5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사비왕궁터 발굴·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비 확보 등 문화재청(백제왕도추진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쌍북리·관북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가 진행한 토지비축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상 토지와 지장물에 대해 1년 가까이 협의·보상해 왔으나 현재 대상자(이주민) 348명 중 193명만 보상을 완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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