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차기 미국 행정부, 대북 외교적 관여 지속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08:56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08:56

조셉 윤 "북한 주민 위한 궁극적 방안은 외교"
루스 "바이든도 북한과 건설적 관여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5일 오후(현지시각)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와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가 '미 대선 후 한반도'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 소통창구를 연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기 미 행정부는 이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윤 전 특별대표는 "오랫동안 고통받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궁극적 방안은 외교"라며 "군사적 대안 등 다른 선택지는 생각할 수도 없고, 고려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년에도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잠정 중단 결정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차기 미 행정부는 초기 큰 사건 없이 안정된 상황을 원할 것이며, 한미연합훈련 재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진 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 공공정책센터장은 북한이 그 동안 미국 대선 전후로 도발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변수로 차기 대통령 취임 직후 큰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 센터장은 올해 북한이 코로나19, 태풍 피해, 대북제재 등으로 경제적 타격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된 상황에서 섣불리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대선 이후 북한 도발 가능성은 있지만 북미 간 협상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사소한 도발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리 센터장은 또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성공적인 대북 외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국과 협력할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2021년 대북정책을 뒤로 미루면 북한이 중국, 러시아에 손을 뻗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었던 북한과의 관여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잠잠했지만 무기 개발은 지속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인식 아래 미국이 새해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분석센터장을 지낸 김지윤 박사는 "최근 수년간 한국 내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뿐 아니라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대선 결과나 북한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날 미국 코리아소사이어티가 '미 대선 후 한국·동아시아 관측'을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미국 전미북한위원회(NCNK) 키스 루스 사무국장은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관여를 이어가길 원할 것이라고 봤다.

루스 국장은 "북한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 닿을 수 있는 직통 연락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 역시 북한과 대화 또는 관여를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사람 중 누구와도 건설적 관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의회가 대북정책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 이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