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법인카드 부정사용…MBC, 해고 징계
법원 "비위 정도 비교적 경미…부당해고 맞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력 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린 경력직원을 해고한 MBC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MBC는 지난 2018년 상반기에 2010년부터 2017년 사이에 채용된 경력사원 355명에 대한 채용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MBC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126회 사용하고, 경력 기간을 허위로 기재해 원래 정해진 호봉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아간 팀장 A씨를 적발해 해고 징계를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징계 사유 자체는 인정되지만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7개월의 허위 경력이 기재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호봉 산정에서 약 129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점과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맞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4년 동안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10개월 동안 파견근무한 결과 특별채용 검토된 뒤 합격했다는 점을 볼 때 허위 경력이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액도 3년간 20만원 정도로 소액인 점을 볼 때 비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해고 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약 3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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