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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대] 중국정부 바이든 당선에 공식 논평 준비, 사전 호혜 협력 강조

기사입력 : 2020년11월08일 19:21

최종수정 : 2020년11월08일 19:23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정부가 8일 저녁 현재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대해 공식 축하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 안팎에서 미국 새 정부와 공정한 윈윈 관계 구축을 희망하는 메시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말 열린 19기 5중전회를 통해 미국에서 어떤 정권이 탄생할지와 무관하게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를 구축해 외부(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이 14.5계획과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목표 초안을 심의, 미국에 휘둘리지 않는 자강 경제체제를 굳히기로 했다며 이는 미국에서 어떤 정권이 탄생하든 중국이 목표한 길을 걷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베이징 시간) 미국 대선 투표가 끝난뒤 가진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화상연설에서 개방과 국제간 공조 협력, 다변주의 등 포용적 가치를 강조했다. 시주석은 세계에 중국시장을 활짝 열어 코로나 불황에 돌파구를 열겠다고 밝혔다.

시주석은 또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막아야한다며 국제간 소통과 다자주의 포용적 가치를 거듭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즉 4년 전 미국의 대선 결과가 가져온 '글로벌 재앙'을 겨냥했다는 게 중국 정가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사진=바이두] 2020.11.08 chk@newspim.com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5중전회 직후 만나 미국 대선을 화제로 얘기를 나누면서 "트럼프의 연임이냐 바이든의 백악관 입성이냐는 중국의 원대한 국가 비전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이다" 며 "5중전회는 어느 후보냐에 상관없이 미국에 휘둘리지는 중장기 책략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자칭궈(贾慶国) 교수는 미국 선거가 끝난 직후 3일 연락했을때 바이든의 당선을 점치면서 무엇보다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은 민주체제와 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훼손된 미국의 위상을 되칮으려 노력할 것이라머 약간의 미중 관계개선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지난 5일 중국 외교부 러위청(樂玉成) 부부장은 10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선 관련 질문에 중미관계가 옳바른 궤도로 발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바이든 후보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중국 고위관료가 내놓은 첫 공식 논평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러 부부장의 이 발언은 미국 새 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미 협상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8일 홍콩 매체 명보(明報)는 중국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5일 칭화대 학술 회의에서 중미 양국이 국제관계와 국가간 양자 관계에 있어 협력해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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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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