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앞으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받으려면 별도로 이용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자동 설정됐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별도로 신청 신청해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청을 한다고 해도 별도 신용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지금까지 발급자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설정된 탓에 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약관이 새로 작성됐다. 가족카드 발급 범위와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사항 등도 명확해진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간 카드사는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던 게 관행이었다. 이런 관행도 개선된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면 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중도상환하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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