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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기사에게 비용 부담시키지 않겠다"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4:28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4:28

"사측과 비용분담 비율 정해 조속히 인력 투입"
일일 최대 업무량 산정은 정부에 부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이 택배기사에게 분류지원 인력 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택배기사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으며, 정부에게 일일 최대 업무량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점연합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에서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 감소를 위해 분류지원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택배기사에게 인력 투입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CJ대한통운 영등포지점에 배송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2020.06.12 pangbin@newspim.com

다만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불 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해 회사와 협의를 통해 비용분담 비율을 정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어 "산재보험 적용 제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면 안된다"며 "입직신고 절차를 통해 모든 택배종사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대리점연합은 "택배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해 권장해야 한다"며 "택배운임 현실화를 위해 최저운임제, 표준운임제 등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통 및 판매사업자들이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운임이 택배서비스 목적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제도화해 산업 발전과 종사자 보호,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최근 택배종사자 간의 계약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는 등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장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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