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객은 본인 부담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 2장을 제출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에 대해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2주간 자가격리후 정부 부담으로 PCR검사를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조치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방역당국은 "중국의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대응 수위를 상호 호혜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각국에 입국시 방역 강화 조치는 현재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역조치 역시 수위를 상호 호혜적으로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손 전략기획반장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선 2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 나라에서 떼오는 PCR 확인서보다는 자가격리 기간 중 3일 이내에 국내서 PCR검사를 실시해 양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은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확산되자, 일부 국가에 대해 아예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했고 다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국가에 대해선 PCR 검사 2회 또는 PCR 검사 1회와 항체검사 1회를 추가하는 수준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곳을 방역강화대상국으로 지정해 이 나라에서 오는 입국자에 한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방역강화 대상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이 부분은 중국의 판단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행중인 2주간 자가격리와 이 기간동안 PCR 검사를 통한 양성 여부 확인 조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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