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대법 "항소심서 추가 증거조사 등 특별한 사유 없이 1심 뒤집어선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조사 등을 통한 새로운 사실관계 발견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편의점 브랜드 개발팀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7년 업무차 편의점주인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찾았다가 B씨의 거부에도 그의 머리를 만지거나 얼굴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반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의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른 반면 A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는 이유를 들어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또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일부 편집돼 제출된 것을 두고 전체적인 유죄 인정의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 없이 변론을 종결한 다음 주로 제 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기초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CCTV 영상 증명력을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심 판단이 항소심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지난 2006년부터 여러차례 이어진 대법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로 든 증거들의 증명력에 의문이 있었다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피해자 신빙성 유무 등에 관해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할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사진
오세훈,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 참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대회는 오는 29일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당 대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왼2026.10.24 starbean@newspim.com 추모행사는 오후 1시 이태원역 일대에서 열린 '추모기도회'로 시작됐다.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시민 추모행진과 희생자 호명식, 묵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영상을 상영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시민대책회의 선언문 낭독, 합창 및 추모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blue99@newspim.com 2026-10-24 23: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