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방문해 의견전달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논의과정에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6일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국회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이같은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의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산재예방 취지 달성보다는 반기업 정서만 악화시켜 오히려 고용기피를 부추길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좌측3번째)은 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11.16 pya8401@newspim.com |
이날 김기문 회장 등 중소기업대표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는 물론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법개정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 등 주요 경제입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방문,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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