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합의금을 노린 블랙컨슈머의 기획소송 남발이 우려된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의견서를 통해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거나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하여 소송남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팀을 두거나 사내변호사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5%도 안 돼 소송대응능력이 떨어져 최악의 경우 파산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반대한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하순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의견조사에 따르면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들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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